퇴사하기 좋은 요일이 따로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월요일 퇴사가 금요일 보다 좋다
퇴사 날짜 정할때 금요일로 하신 적 많으시죠? 회사와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퇴사하는 요일은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하는게 좋아요.
그 이유는 바로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금요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일요일까지 회사에서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일요일 이후 그 다음주 초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하는 주에 대한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월급을 조금 더 많이 받는데 유리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일을 한 근로자에게 일주일 동안 약속한 근로일수를 모두 채웠을 경우 지급하는 휴일 수당입니다.
연차 발생일 이후 퇴사가 좋다
연차 발생일 이후 퇴사를 하면 남은 연차수당을 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1년 7월 7일 이라면 다음년도 2022년 7월 7일에 새로운 연차 15개가 지급되죠? 2023년 7월 7일 이후에 퇴사를 하면 새로 발생한 연차 15일에 대해 연차 수당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연차 발생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로 기준을 잡는 경우가 있고, 개개인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회사가 있어요. 각자 다니는 회사의 연차 계산 기준을 잘 알아보고 선택하시면 퇴사 시 마지막 달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답니다.
1년간 근무한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2년차의 연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1년보다 하루라도 더 근무하였다면 2년 차의 연차 15개가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1년 근무하고 이직을 위해 혹은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하려고 고민중이라면, 1년은 채우시고 퇴사하는게 휴가비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퇴직금이 제일 많은 때는?
퇴직금은 월단위가 아니라 일할 계산되는 것
퇴사 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퇴직금 문제인데요. 보통 퇴직금은 최근 3개월의 평균 급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본인의 월급이 아니라 월급을 일할 계산한 일급이 기준입니다. 월급은 매달 똑같은데 업무일수가 적은 달이 있다면 하루 일급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퇴사일 전 3개월에 영업일이 가장 적은 2월을 포함하여 퇴사를 하는게 퇴직금 계산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4월 혹은 5월쯤 퇴사를 하게 되면 2월달을 포함하게 되여 일급 계산이 더 높게 책정되게 되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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