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2024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상세 정보(150만원 돌려 받기)

반응형

 

안녕하세요. 새해가 오고나서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게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오늘은 2024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과 연말정산 기초 상세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니 잘 따라오세요.

 

 

연말정산 기간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 2024년 2월 28일 목요일까지

 

연말정산 하는 방법

 

클릭 시 연말정산 가이드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인데요. 인적공제란 부양가족의 일정 나이나 소득요건에 부합할 경우 1인당 150만원씩 돌려받을 수있는 제도 입니다.

 

배우자

 

나(본인) 기준으로 나의 배우자가 있다면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배우자의 기준은 법적으로 인정된, 즉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를 뜻하므로 동거를 하고 계시거나 법적 신고를 아직 안한 신혼부부들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

 

직계존속이란 나(본인)의 부모님인 아버지, 어머니,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때 직계 존속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며 총급여 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직계비속

 

직계비속이란 나(본인)의 자녀, 손자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때 직계비속은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여야 하며 총급여 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여야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형제 자매 인적공제 기준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이면서 총급여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뜻합니다. 

 

 

총급여 란?

총 급여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인 식대나 교통비, 가족 수당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내가 먼저 낸 세금을 원천징수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포함되어있는 급여인 총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말정산은 무엇인가?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제외한 돈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나라에서 직장인에게 월급마다 세금을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이때 나라에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 이사람은 이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니까 이정도의 세금을 받아야겠다!'라는 추정치로 세금을 걷습니다. 이렇게 낸 세금의 정확한 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더 부과하거나 결정을 하게 되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연말정산기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란 매년 새해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그 이전해의 내가 벌어들인 수익과 지출, 공제사항 등을 입력하여 나라에 납부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기간 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반응형

`; // 두 번째 h2 태그 다음에 광고 스크립트 삽입 secondH2.parentNode.insertBefore(adDiv, secondH2.nextSibling); } }); `; // 세 번째 h2 태그 앞에 광고 스크립트 삽입 thirdH2.parentNode.insertBefore(adDiv, thirdH2); } });